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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행복나눔 교실 운영 사업 안내 및 신청
작성자 : 관리자   조회수 : 178 2024-04-18

2024 행복나눔 교실 운영 사업 신청 안내



사업개요

o 사업명/기간 : 행복나눔교실/ 2024. 3~12(연중)

o 주최/주관 : 대한체육회 /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

o 재정후원 : 문화체육관광부, 국민체육진흥공단

o 대 상 : 대한체육회 정·준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

o 사업내용 : 교실 강습(일일캠프강습 포함) 및 소규모 부대행사 운영

o 사업규모 : 단체별 평균 10개 내외

o 운영장소: 전국 지역아동센터, 다문화 시설 및 인근 체육관

o 참여대상: 소외계층 및 다문화(이주배경 포함) 청소년(··)

* 전국 지역아동센터, 꿈드림센터, 청소년수련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무지개청소년센터, 이민자통합센터 등 연계

 

사전 신청 안내

o 선정 단체 : 10개 내외 (대한체육회 선정 결과에 따른 자체 심사위원회 진행 예정)

o 참가자격: 서울시 소외계층 및 다문화(이주배경 포함) 청소년(··)

* 서울시 지역아동센터, 꿈드림센터, 청소년수련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무지개청소년센터, 이민자통합센터 등 연계

o 지원내용 : 지도자 배치 및 수당 지급, 운동용품, 임차비 등 지원



ㅇ 강습 (1개소당 1개 종목 신청)

- 운영횟수: 20회 이상 운영

- 강습인원: 평균 15명 이하 권고

- 참가자 대상 특성 고려, 인기 종목 외에도 뉴스포츠 종목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참가자 중심의 이색적인 체험 종목 위주

* 예시) 넷볼, 킨볼, 티볼, 플로어볼, 매직테니스, 핸들러, 츄크볼, 커롤링, 창작음악줄넘기, 비보이 댄스, 방송댄스 등

- 대상 청소년들의 가족구성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구성·운영 가능 * 다문화, 이주배경청소년 선정 개소에 한함.

다문화, 이주배경 센터 선정시 일반인 참가자를 제외하되, 참여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% 내에서 추가 가능 * 관련공문 첨부, 체육회 승인 필요



ㅇ 부대프로그램: 1일 클리닉 등 강습 성과와 연계된 행사

* 캠프(숙박형 캠프) 및 대규모 단체행사(시도대항전 등) 불가



o 참가개소 선정기준

- 자체 또는 인근 체육관련 시설 사용이 용이한 곳

- 개소 당 참여 가능한 인원이 15명 내외 인 곳

- 차량, 통역지원, 지도 또는 담당 선생님 등 협조 및 현장 지원이 원활한 곳



o 신청 기한 및 제출 서류: 2024. 4. 24.()까지 * 제출기한 엄수 요망

세부사항은 대한체육회 공고문 및 사업지침 참고

 

신청안내

o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 (sungwon@seoulsports.or.kr)

o 제출기한 : 2024. 4. 24.() 까지

o 제출서류 : 신청 기관 공문 1, 신청서(붙임 양식) 1.

o 문 의 : 서울시체육회 생활체육팀 (02-490-2732)